신용・체크카드, 대구사랑상품권(선불카드)으로 개인별 지급9월6일부터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은 9월 13일부터 운영대리인 없는 거동불편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운영
  • ▲ 대구시는 6월 30일 기준 인구의 86.3%에 해당하는 206만 8388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6월 30일 기준 인구의 86.3%에 해당하는 206만 8388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뉴데일리

    대구시는 6월 30일 기준 인구의 86.3%에 해당하는 206만 8388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1인 가구·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했다.

    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5171억 원 정도이다.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을 시작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국민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지역 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대리인이 없는 거동불편 주민(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별로 별도 콜센터도 운영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온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구·군 및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처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추석 전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부득이 방문신청 하는 경우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