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 위한 기틀 마련
  • ▲ 김하수 경상북도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지역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 김하수 경상북도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지역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김하수 경북도 행정보건복지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은 지역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하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 협의회의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와 시·군 간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운영 등을 통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6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0월 14일 경상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 사회복지협의회는 1985년 설립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협의·조정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인 광역푸드뱅크운영, 사회복지시설·기관 임직원교육·훈련, 그리고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업인 ‘좋은 이웃들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