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 제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확대11세 이하로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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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6일부터 1월 2일까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시는 3일 비수도권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위중증·사망, 확진자 발생현황 등 코로나19 각종 지표의 악화,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해 12월 6일부터 방역수칙 일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사적모임 인원은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로 조정한다.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 강화 적용을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을 설정한다.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단,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대구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방역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고위험시설인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 추가접종 완료 시까지 접촉면회 잠정 중단, 종사자 진단검사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시 구‧군 일대일 전담공무원 현장점검 강화 등 확산세 차단에 방역역량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1달이 지난 지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파력이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시민들께서는 추가 접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꼭 추가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기본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