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최다 확진자 발생 지역으로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시민의 불안감도 여전한 대구 특수성 감안
  • ▲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뉴데일리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5일 신천지예수교회를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조정권고에 대해, 내부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의 조정권고 불수용과 관련해 ▲대구시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대구시와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대구를 포함 12개 광역시·도도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나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시행 중이라는 것을 들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예수교 다대오지파 대구교회는 대구시의 2020년 3월 6일 집합금지 명령과 3월 24일자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2020년 10월 16일에 제기했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올해 11월 15일 송달을 통해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