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의 심의 거쳐 선정
  • ▲ 칠곡군은 지난 15일 위생, 시설,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 55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수여했다.ⓒ칠곡군
    ▲ 칠곡군은 지난 15일 위생, 시설,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 55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수여했다.ⓒ칠곡군

    칠곡군은 지난 15일 위생, 시설,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 55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수여했다.

    모범음식점은 시설기준, 준수사항 및 좋은 식단 이행, 주방 위생관리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음식점은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군청 홈페이지 홍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음식물의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대표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