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관할 읍·면사무소에서 1인당 30만 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 수령
  • ▲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청도군
    ▲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청도군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급대상은 기준일(2022년 10월 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자로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신청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지원된 상품권을 2023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리며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