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단속…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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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5일까지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행안부 국정감사 지적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가맹점 지도‧감독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예천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계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예천사랑상품권의 유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만큼 부정유통은 절대로 안 된다”며 “이번 일제 단속으로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