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24억 편성
  •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월 10일부터 50세이상 영양군 주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영양군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월 10일부터 50세이상 영양군 주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영양군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월 10일부터 50세이상 영양군 주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민건강검진비 지원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24억원 (풍력발전기금 19억50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해 진행한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영양군은 지역 내 건강검진기관의 부재로 가까운 인근지역 검진기관까지는 1시간 이상 소요되면서 건강검진에 취약한  군민들이 일반건강검진 외 추가적으로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검진비 지원 대상자는 영양군에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거주한 50세 이상 군민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 연도와 짝수 연도로 구분해 2년에 1회 지원하며 1인당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들이 지원 대상이며 개인별로 병원에서 건강검진 후 검진비 영수증 등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에서 건강검진비를 신청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군민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이 선택적 전문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