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사무소로 2023년 1월 27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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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귀농인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우선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으로 귀농 세대당 ▲영농정착금지원 400만 원 ▲주택신축·수리비지원 400만 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만 원(3년간) ▲농지구입세제지원 2백 만 원 ▲귀농학교수강료지원 3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으로 경종농업, 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등에 농가당 500만 원 이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으로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 주택관련자금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농업시설·운영자금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기한은 모두 2023년 1월 27일까지이다.군은 2023년에는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부부이상 전입’을 ‘1인가구’로 변경하고, 주택신축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여러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귀농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청송으로 귀농한 모든 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