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운영 등 규정
  • ▲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은 후계·청년 농어업인 등 관련 단체 운영과 시설설치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8조)’과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제9조)’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열린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후계·청년농어업인 등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역량강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철식 의원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