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중 최초 법제화
-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전경원)는 23일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의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하지만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기소 상태에 있을 경우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의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내 관련 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구시의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3일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운영위원회의 검토·제안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 개정안은 3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대구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