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들으며 대책 마련 및 정책대안 제시에 집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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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NGO와 함께 제21대 국회 3차 년도 의정활동을 수집·분석·평가해 12개 항목으로 계량화해 대상으로 선정했다.한무경 의원은 기업인 출신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중소기업인의 오랜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등 지난해 본회의까지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여성기업지원법’과 ▲국내 민간 벤처 모펀드를 조성하는 ‘벤처투자촉진법’을 개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섰다.최근 한 의원은 스타트업-대기업 간 기술탈취 분쟁 등 기업 갈등 해결에 직접 중재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대표적 분쟁 사례인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간 중재합의를 이끌면서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지난해 국정감사에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 확대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동시에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공로로 지난 1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한무경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국회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