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 강화
  •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경북도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관리기준을 정해 행정 능률성,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30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대행 사무의 선정, 계약, 정산 및 평가, 교육 등 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선희 의원은 “경상북도가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친 제도 시행을 통해 관행적인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방지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사무 위탁·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