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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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경북도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관리기준을 정해 행정 능률성,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30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또 도지사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대행 사무의 선정, 계약, 정산 및 평가, 교육 등 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이선희 의원은 “경상북도가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친 제도 시행을 통해 관행적인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방지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사무 위탁·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