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공의대 유치 위한 공식적 조직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의대 추진 중인 ‘국립안동대학교’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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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힘)이 대표로 발의한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의과대학 유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유치계획의 수립 및 유치사업 시행, 유치추진위원회 설치·운영·구성 등 내용이 담겨있다.권광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유치 활동을 통한 지역 의료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권 의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증원 논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유치 움직임과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 유치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범도민적 움직임으로 경북이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범도민적 움직임으로 경북이 의과대학 신설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