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적, 즉각 철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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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총선 출마예정자인 도태우 예비후보가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첨예하는 대립하는 ‘김건희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도 예비후보는 26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밝혔다.그는 “2016년 제정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한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재량권 존중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감행하는 김건희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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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비후보는 “김건희 특검법은 법률안 발의과정에 여야 합의는커녕 독소로 꼽히는 조항에 대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추천권을 위함할 의사도 전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수사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수사 과정 중의 인지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언론 브리핑을 빙자해 총선용 정쟁 악용이 무한대로 열려 있다는 점 등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앞세워 헌법질서 위에 군림하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수완박법 등 여러 입법을 통해 법률을 도구로 권력을 휘둘러 온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 준사법기관인 검찰 기능을 사유화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삼권분립 파괴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