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예방환경오염행위는 국번없이 128 또는 110로 신고
  •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상북도는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단계별 특별감시’를 진행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악용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상수원 상류 지역,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 폐수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한다.

    1단계는 설 연휴 전 2월 1일부터 8일까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2274개소를 대상으로 협조문을 발송해 자율적인 사업장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등 사전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단계는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국번없이 128 또는 110)를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구축한다.

    낙동강 중‧상류지역 주요 하천과 지천, 공단 배수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오염 행위 감시 순찰에 총 84개 조 124명을 투입하여 환경 사고를 예방한다.

    3단계는 설 연휴 이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연휴 기간 중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환경관리 취약 업체와 영세업체 40개소에 대해 환경기술인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에 나선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연휴 기간에 체계적인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로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