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회에서 8회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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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일상생활 속 법률, 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 시민생활상담실을 올해 3월부터 주 5회에서 8회로 확대 시행한다.상담실 운영 확대는 법률, 세무 등 상담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상담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법률(월·수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20분) ▲세무(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노무(목요일 오후 1시 20분∼오후 3시 20분) ▲법무(금요일 오후 1시 20분∼오후 3시 20분) 분야에 대해 실시하며, 1명당 20분가량 상담할 수 있다.상담을 희망하는 대구시민은 사전 전화 또는 인터넷(두드리소→시민생활상담)으로 방문(동인청사 1층 민원실), 전화, 화상상담 중 상담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상담위원은 대구지방변호사회·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법무사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로 구성돼 자발적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사‧형사, 세무 등 생활법률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방침이다.1993년 시작한 무료 시민생활상담실은 지난 한 해 1,128명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 분야로는 법률 536건, 세무 256건, 노무 143건, 법무 193건으로 나타났다.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무료 시민생활상담실 운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