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초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난임 시술비 횟수 연령제한 폐지
  • ▲ 유아술 체험원.ⓒ김천시
    ▲ 유아술 체험원.ⓒ김천시
    김천시가 산모 아기 돌봄과 임신축하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등 차별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올해부터 경북도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만혼으로 임신·출산이 어려운 난임 가정이 늘고 있어 가임력을 보존하고 난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김천시는 올해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예산을 별도 편성했다. 30~38세 여성 중 장래 출산을 원할 경우 검사와 채취, 냉동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200만 원 한도에서 50%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9세 여성 중 난소 기능 저하로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지원한다. 지금 당장 미혼이거나 출산이 여의치 않은 여성이 장래 출산을 원할 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한다. 부부가 최종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필요할 경우 ‘시험관아기’ 등 난임 시술비를 연령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한 정자만 따로 분리해 자궁에 주입하는 인공수정은 5회, 체외수정(시험관아기)은 20회까지 연령제한 없이 지원한다. 

    김천시는 이 같은 출산친화정책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한다. 

    우선 조기 진통,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과 관련된 의료비(300만 원 한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도 생후 1년4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5세 미만 영·유아가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으면 보청기 비용도 기존 232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김천시는 산모뿐 아니라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임신 12주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임신하면 김천사랑카드로 임신축하금 20만 원, 출산하면 300만 원(첫째)~1000만 원(넷째 이상)의 출산장려금, 육아용품과 산모 아기 돌봄 서비스도 최장 30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 3자녀 이상 가정의 건강보험료와 가족 진료비도 지원한다.

    경북도 최초로 건립해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저렴한 비용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인기다. 

    예약자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관리와 건강한 육아를 위한 수유 강의, 육아교육, 산모들의 빠른 회복을 위한 최적의 산후 조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해마다 출생아가 급감하고 있는데, 출산과 양육은 개인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출산·양육환경 개선과 다자녀 지원 확대 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출산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