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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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조례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2024년 5월 17일)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된 것이다.개정조례안에서는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지킴이’를 ‘문화유산지킴이’로 개정하는 등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범위를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의 기금사용 용도로 정한 업무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숙 의원은 “문화재에 대하여 시대변화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이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가꾸는 문화 그 자체도 하나의 ‘유산’으로 잘 이어져 내려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내달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