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만의 특색있는 거리예술 사업 활성화 및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리예술(street art)’은 늘 무대가 부족한 공연자들에게는 공연 장소가 마련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공간에서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오늘날 그 중요성과 가치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 지역의 거리예술은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일부 프로그램이나 ‘동성로 버스킹’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대구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거리예술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거리예술 활성화 목적만이 아니라 날로 침체돼 가는 지역상권 활성화 등 전반적인 도심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예술 활동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객체가 아니라 예술을 주도적으로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됐으면 한다”며 “대구의 거리마다 언제나 설렘과 흥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