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되면서 본 조례의 실효성 상실“불필요한 조례 정비해 더욱 내실 있는 입법활동 하는 대구시의회로 거듭”
  •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의 정비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2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건축물 철거 공사 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9년에 제정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철거 공사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0년에 철거 공사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과 안전점검 조항이 강화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윤영애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윤영애 의원은 “그동안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많은 조례가 제정됐지만 관련 법률 제·개정 또는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도 늘어났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해 더욱 내실 있는 입법활동을 하는 대구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