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납부자 체납방지 위해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서비스 실시
  • ▲ 달서구청 전경.ⓒ달서구
    ▲ 달서구청 전경.ⓒ달서구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대구 최초로 자동이체 납부자의 체납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잔고확인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달서구는 올해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동이체 잔고확인 알림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다.

    자동이체 신청 건 중 매년 4300여 건이 잔고 부족으로 정상출금이 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자의 체납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및 카카오톡을 발송, 자동이체 신청 계좌의 잔고 확인과 유지를 안내한다.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19만 건, 219억 원을 과세 중 ‘자동이체 잔고확인 알림서비스’ 대상은 1만 3655건 18억 원 정도이다.  

    한편,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달서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인 7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통해 본인통장, 현금·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1월과 3월에 선납(연세액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중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작지만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납세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