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 올바른 방향 설정과 실효성 향상에 초점
  • ▲ 이재화 의원(서구2).ⓒ대구시의회
    ▲ 이재화 의원(서구2).ⓒ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이재화 의원(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18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性認知豫算制)는 예산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실제 성별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성인지 예산제는 우리 사회 여러 변화를 가져온다.

    남녀 신체 구조 차이에서 오는 차이점에 착안해 여성 화장실의 칸수를 늘리거나, 사회적 인식과 역할 변화에 맞춰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등이 그 예이다.

    성인지 예산제는 2011년 관련 법령이 마련된 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본격 실시됐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그간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는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시행 10년이 경과한 성인제 예산제를 돌아보고, 제도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실효성 향상에 그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인지 예산서 운영원칙 및 운영계획 수립, ▲지침서 작성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분석·평가 ▲교육 및 컨설팅 ▲시민참여 ▲성과관리 체계 구축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화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양성평등의 가치가 예산을 통해 제대로 구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