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허시영 의원 “디지털 광고 산업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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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현실에 맞지 않는 디지털 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설치 요건, 장소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기존에는 건물의 벽면 또는 1층 출입구에 이미 간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설치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간판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전광류 등의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인도에 홀로그램 등의 영상표시장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설물에는 동영상 형태의 디지털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하던 사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상황이었다.허시영 의원은 “광고 매개체가 기존의 벽면 간판에서 전광류를 이용한 디지털 광고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광고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광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