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 반영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뉴데일리
    ▲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뉴데일리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3일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기존에는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했었다.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수신료’를 추가했다.

    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해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또는 변경 시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직전연도부터 최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제97조~제100조)를 하여 확정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토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내용을 실시간 중계 및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실거주자 없을 시 소유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명시, ▲선관위 업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입주자 등의 동의 업무 추가, ▲선관위 회의소집절차는 선관위 규정의 회의소집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며, 이번 개정으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정보공개 〉통합자료실 〉분야별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명수 대구광역시 주택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