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대상 120억 특례보증
  • ▲ 김중권 경북신보이사장(왼쪽)이 최순고 김천시장 대행과 협약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천시
    ▲ 김중권 경북신보이사장(왼쪽)이 최순고 김천시장 대행과 협약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김천시는 10억 원을 출연하고, 경북신보는 12배수인 120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올해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출연금의 10배수로 운용하던 특례보증을 12배수로 확대했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일반은 3000만 원, 청년창업자는 5000만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2년간 김천시에서 3% 이자를 지원해 저금리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특례보증(2년간 3% 지원)으로 갈아타기(대환보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