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품목 대상, 농가 소득 안정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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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문경시는 ‘2025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9개 품목에 대한 생산비와 최저가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우·사과·오미자 등 문경을 대표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정된 생산비와 최저가격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2025년 말까지 게재된다. 

    지원 방식은 발생 건별로 시행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1년 동안 발생 내역을 취합한 뒤 다음 해에 일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생산 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품목별 특성과 유통 시기,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운용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기금이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도매가격·생산비 등 시장 동향을 분석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격 하락이라는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역농업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중요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금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