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이후 진료비 소급적용…보조금24·보건소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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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보건소에서 직원이 산모와 상담을 하고있다ⓒ구미세 제공
경북 구미시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구미시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2016년 19%에서 2023년 29.9%로 증가했다.고령 임산부는 유산, 조산, 임신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산전 진료와 비급여 검사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이에 따라 구미시는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을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진료 및 검사비부터 소급 적용된다.신청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24’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이와 함께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연장진료' 체계를 구축했다.현재 미리안산부인과, 에바마레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3곳이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