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 부족한 소상공인 보증서 발급, 이자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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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시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2025년 2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사업’ 을 시행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김천시가 15억원을 출연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 금액의 12배인 180억원의 보증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3000만원, 청년창업자는 5000만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김천시는 2년간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김천시는 지난 2월에 시행한 120억의 특례보증이  신청자 폭증으로 4월에 조기 종료됨에 따라 이번에 2차 특례보증을 하게 됐다.

    이 보증사업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대출보증은 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경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보증 상담 예약 후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