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전승·무상귀속 미이행 토지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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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청 전경.ⓒ수성구
대구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총 64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사용에 따른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최근 도로부지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수성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특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소송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건에서 모두 승소해 약 3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가액을 보전했다.이와 함께 수성구는 도로부지 등 공유재산 약 1만 필지에 대해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무상귀속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던 토지 22필지, 총 1,340㎡의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은 약 27억 1천만 원으로 파악됐다.수성구는 이번 특별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전 검토와 관리 강화를 통해 소송 발생을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수성구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