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농민 부담 완화 대책 강력 요구타 시도 대비 2.5배 높은 점용료율 형평성 문제 지적 경북 요율 인하 및 법령 개정 건의 강력 촉구
  • ▲ 이춘우 의원은 “점용료 몇 푼을 더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경북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경북도의회
    ▲ 이춘우 의원은 “점용료 몇 푼을 더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경북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운영위원장)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급증하는 하천점용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농가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하천점용료 산정의 핵심 기준인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영천을 비롯한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점용료 부담이 농가 수익을 초과하는,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북도의 하천점용료 산정 기준이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법령에 따라 2.5%의 점용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하천 역시 경상북도는 조례를 통해 동일하게 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전남·경남 등 전국 13개 시도는 지방하천 점용료율을 1.0%로 인하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북의 농민들은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타 지역보다 2.5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 최대 농업도인 경상북도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 변동 분석과 합리적인 부과 체계 정비 ▲ 국가하천 점용료 인하를 위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 대정부 건의 ▲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점용료 상한제 강화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춘우 의원은 “점용료 몇 푼을 더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경북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며 “농민들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농업에 대한 긍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