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부족해 ‘혐의없음’ 종결…주사 놓은 보건소장은 ‘검찰 송치’ ‘코로나19’ 비상 상황 참작…구청 측 “소장 징계 여부는 ‘기소’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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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무실에서 수액을 맞아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던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경찰 수사 결과‘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수성구
‘집무실 수액’ 논란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진료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다만 같은 사건에서 김 구청장에게 직접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수성구보건소장(의사) A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앞서 지난해 7월, 김 구청장이 2022년 당시 구청 집무실에서 A씨 등으로부터 수액 주사를 맞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며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과로로 인한 응급상황이었으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여건상 부득이하게 보건소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고 해명해왔다.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A씨의 거취와 관련해 “A씨는 5급 이상 간부로 징계 권한이 대구시에 있다”며 “향후 검찰 수사 결과나 기소 여부가 확정된 후 징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