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 판단…군위읍 8개 리 52.7㎢ 규제 완화개발 여건·거래 지표 분석해 탄력적 지정·해제 운영 방침
  •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대구시는 군위 스카이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공간개발과 관련해 지정해 왔던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2월 6일 자로 해제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개발 기대심리가 낮아지면서 투기 가능성이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시장 상황과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은 2024년 6.99%에서 2025년 11월 기준 2.59%로 낮아지며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제 대상 지역의 누계 거래량 변동률 역시 대구시와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군위읍 광현리, 금구리, 무성리, 상곡리, 오곡리, 수서리, 용대리, 하곡리 등 8개 리로, 해제 면적은 52.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이 지정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줄어든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월 12일부터 발생한다.

    대구시는 향후에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반대로 지가 안정 등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추가 해제를 추진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해제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성 수요가 개입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 선별한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