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이창재 500만 원, 김응규 300만 원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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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일 치러진 경북 김천시장재선거에서 낙선한 이창재 전 김천 부시장과 국힘 경선에서 탈락한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의장에게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됐다.이에 따라 오는 6·3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했던 이들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지난해 김천시장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 두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시의원선거를 준비했던 박건우 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으로 명함을 돌린 택배 기사 2명에게도 각 10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