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및 복지 증진 등 지역 실정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권익 보호·지위 향상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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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지난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경산시의회
경산시의회가 지역 농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여성농업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했다.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지난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 수립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단체 및 관련 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장과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박미옥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의 주체로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향후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