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동·천부·현포항 등 추락 위험 높은 대형 방파제 대상 선제적 조치오는 2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후 최종 고시…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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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해경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울릉권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4개소(저동항 남방파제, 천부항 제1방파제, 현포항 남·북방파제)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동해해경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연안 인명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울릉권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장소 지정을 추진한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출입통제구역 지정 예정지는 울릉권역 방파제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4개소로, ▲저동항 남방파제 ▲천부항 제1방파제 ▲현포항 남방파제 ▲현포항 북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간이다.이번 조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해양경찰서장은 지자체, 소방서,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이후 무단 출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울릉권 테트라포드는 대부분 높이가 3m를 초과해 추락 시 충격이 매우 크며, 구조적 특성상 틈새에 빠지면 자력 대피가 불가능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극히 높다.특히 현포항 북방파제와 저동항 남방파제의 경우 길이가 500m를 넘는 대형 시설물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제2종 시설물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동해해경은 현재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 중이다. 오는 6월 25일(목)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해양경찰청 자체 심의를 통해 고시 제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더라도 낚시나 보행이 가능한 일반 방파제 통행길은 기존처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위험한 테트라포드 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고 안전한 방파제 위에서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