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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은 의료와 민법, 형법을 아우르는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하며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강대식 의원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선 운영을 법률로 뒷받침하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유언제도와 명예훼손 규정까지 손보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의료와 민법, 형법을 아우르는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하며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16일 ‘지역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그동안 훈령과 조례 등에 의존해 운영되던 병원선을 법률상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건강검진기관, 요양기관 체계에 포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병원선은 섬 주민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공공의료 수단이지만 법률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지원과 행정 운영, 제도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병원선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육지 병원을 찾기 위해 왕복 3시간 이상 배를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병원선이 진료와 건강검진을 책임지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운영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남의 한 섬 주민은 “병원선이 와도 법적 근거가 약해 진료와 검진에 제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했다”며 “법으로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섬 주민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달라지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의료 분야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법과 형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손글씨로 작성해야만 효력을 인정받는 현행 자필증서 유언제도를 개선해 컴퓨터로 작성한 재산목록이나 디지털 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잡한 재산 내역을 모두 손으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형식적 요건 때문에 무효가 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형법 개정안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공익적 표현이나 사회적 비판이 과도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적이다.
강 의원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