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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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사에서 외부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25일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정기 종합감사나 최근 비리로 얼룩진 공동주택관리 분야 특별감사 등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당을 올려주기보다는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투명하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예산심사에서 “대구시가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 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별로 기여할 수 없다”면서 “참석수당을 올려주기보다는 포상을 하거나 감사실적을 평가해서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감사의 내실화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