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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구지역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가 2년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은 한 학교에서 ‘현행 임기 1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당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는 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처리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원을 희망하는 운영위원에게 기회를 제공,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를 도모할 수 있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해 특정인이 장기간 여러 학교에 걸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됨에 따른 학교운영 개입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 이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제하고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 내재 및 운영위원 활동 희망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문제를 일소하게 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