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2015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2일간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 소유 및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연 2회(3월,9월)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 된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써 관내 760여개소가 이에 해당되며, 조사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 이다.

    시설물 조사는 읍‧면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이 직접 방문을 통해 실시하게 된다.

    이에 김 군수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조사원의 현장방문 시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