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 등 하한기준 선거구 관심
  • ▲ 사진은 지난 9일 전남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의견수렴 회의 모습.ⓒ뉴데일리
    ▲ 사진은 지난 9일 전남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의견수렴 회의 모습.ⓒ뉴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구 산정기준일을 2015년 8월 31일로 결정함에 따라 경북 김천 선거구가 단독 선거구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지난 7월말 기준(13만8천278명) 기준으로는 조정대상 선거구로 분류됐지만, 8월말을 기준(14만15명)으로 하면 인구수가 하한선을 넘어서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 선거구로 살아남는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의 하나인 인구기준일을 2015년 8월31일로 결정했다.

    김천이 일단 독립선거구가 유지됨에 따라 당초 2~3개 정도 지역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적어지게 됐다. 하지만 경북지역 선거구획정은 8월말 기준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 등이 여전히 인구하한선에 속해 있어 이들 지역구의 통폐합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또 이번 선거구 획정위가 정한 인구기준일은 국회가 최종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어서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시한(10월13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한편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천의 단독선거구 환영의 뜻을 표했다. 논평은 “이번 결정에 따라 경북은 선거구 축소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돼 경북도당과 당원일동은 크게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사항은 국회 입법사항이라 최종 과정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또 인구“산정기준과 별도로 기타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농어촌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반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경북도당은 ‘농어촌 주권지키기 경북연대’ 활동을 통해 경북지역 선거구 축소를 막기 위해 계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