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1만1천300건) 17억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미만)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은 올 연말까지이다.

    군은 이번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에 지역 내 폐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비과세 변경 자료, 타시도 전출 차량, 주민번호 오류 자료 등을 일제 정비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앱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출납폐쇄기한이 내년 2월말에서 올해 12월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