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곽용환 군수)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보다 2천500만원 늘어난 14억 7천만원(9천195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올 연말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제1기분에 부과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화물차·승합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말에서 올 12월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세 납부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