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자금경색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군위지역에 본사 및 주사무소, 사업장을 둔 제조 및 건설업, 무역업체 등의 중소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3억원, 우대업체는 5억원으로 매출액에 따라 차등 추천하며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한다.


    군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경제과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또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이자보조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군위지역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조건은 각 사업장별 2천만원이내의 융자금을 협약 금융기관에 추천 등을 통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알립니다’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경제과 기업지원담당(054-380-6258)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