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과세자료 및 각종 부담금 부과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토지특성조사(1월4일~2월12일)를 시작으로 지가산정(2월15일~3월18일), 산정지가검증(3월21일~4월7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4월13일~5월2일), 의견제출 지가검증 및 결과통지(5월3일~5월17일), 지가결정·공시(5월31일), 이의신청(5월31일~6월30일),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7월1일~7월28일) 등의 순으로 오는 7월말 까지 관련 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전체 50만여 필지 중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인 지역 내 38만여 필지이며,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19개 항목에 대해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또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결정 및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연도별, 지역 간 균형 등을 비교해 산정하고 조사 및 산정 완료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