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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10%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세무과 시세팀(054-639-6391 또는 6394)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다.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로 할 수 없으며, 신청한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