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으로 휴게음식점, 건설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납부는 송달받은 고지서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가능하며,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또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giro.or.kr),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1899-0669)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면서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