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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경북도가 민관단체 등과 반부패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 제공
    ▲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경북도가 민관단체 등과 반부패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 제공

    28일 실시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맞춰 경북도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경상북도 교육청, (사)안전지킴이 운동본부와 ‘반부패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종환 경상북도 감사관, 차형범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실장, 정재원 경상북도 교육청 감사관 및 최진 (사)안전지킴이  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민·관이 손을 맞잡고, 경상북도의 반부패 청렴 실천 활동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협약에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 반부패 청렴 운동 및 캠페인 실시 ▲ 청렴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공직자의 청렴 수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