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시장 고윤환)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대상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했다.

    시는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서면, CD 형태로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김진길 문경시 세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