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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박보생)가 김천지역 부동산중개업소와 15만 인구 회복운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17일 김천시청 회의실에서 인중개사협회 김천지회, 김천시부동산발전협의회와 김천의 주소 미전입자에 대한 전·월세 등 실제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들 중개업소와 협약을 갖고 인구 15만을 넘어 30만 자족도시의 김천건설을 위한 전 시민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양 측은 협약에서 김천지역의 관내 186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주소 전입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전입 홍보와 상담을 진행, 부동산 물건 거래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김천시로 전입하는 사람을 대상 으로 중개수수료 2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중개업소의 전입유치 실적을 고려해 하반기 모범 중개업소 선정시 가산점을 부과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됐다.
이밖에 김천시 발전의 초석이 되는 인구증가에 앞장서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인구늘리기 홍보자료와 포스터 제작·배포 및 상하반기 총2회에 걸쳐 부동산중개업소 간담회를 개최해 중개업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김천시의 인구회복으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활성화 되어 더불어 잘사는 도시, 행복도시 김천이 되도록 김천시와 부동산중개업소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박보생 김천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지회 조공제 회장과 김천시부동산발전협의회 권종희 회장 등 임원들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